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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란우산공제 이자연 복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복리로 적용되는 이자는 이자+이자가 붙는 효과적인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것입니다.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복리 중에서도 연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, 장기가입자일 수록 유리합니다.

 

노란우산공제 이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분기마다 물가를 반영해 측정하고 있습니다. 이자율은 현행 3.3% 변동이율입니다. 

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이자를 통해서 목돈 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정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퇴직금개념과도 같은 목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폐업 시 적금처럼 납입한 부금액과 함께 이자가 가산되어 일괄지급이 됩니다.

 

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▶▷▶▷

 

노란우산공제 부금액

노란우산공제 이자가 적용되는 부금액은 사업자가 가입 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부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 

혜택사항

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얻을 수 있는 혜택 사항은 연 복리 이자를 포함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

  • 소득공제 절세 혜택 (최대 500만 원 한도)
  • 희망장려금 지자체 지원금 (신규가입자 지자체 지원)
  • 압류보호법 (납입총액 법적 보호)
  • 연복리이자 (3.3% 이자율)
  • 복지플러스 (각 분야별 복지혜택, 무료 및 할인 지원)
  • 상해보험 가입지원 (무료 2년간 가입 지원)
  • 납입부금액 내 운영자금 조달 등 (납입부금액내 대출)

가입한 사업자들은 각 분야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인 or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상해보험도 무료로 2년간 가입지원이 됩니다.

 

소득공제 절세 혜택은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 부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절세 혜택입니다.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적용되고 있으며, 소득이 적을수록 높은 한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표준별로 차등적용 됩니다.

부금액 모두 안전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액 법적 보호처리가 됩니다. 압류보호법은 양도, 담보제공, 압류로부터 부금액을 보호하여 줍니다.

 

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의 신규가입자 한정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별도 혜택입니다. 신청 시 1년간 매달 1~2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지자체의 예산에서 조성되어 융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운영예산에 따라 조기 소진 될 수 있습니다.

가입한 사업자가 운영자금을 필요로 할 시, 납입한 부금액 내에서 자금조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납부연체가 없는 사업자에 한하여 제공되는 혜택입니다.

의료 및 재해 피해 시에도 운영자금 조달을 노란우산공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희망장려금 신청을 위한 서식다운로드 받기 ▷▶▷▶

 

가입자격 및 업종

소상공인. 소기업 사업자에 속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  • 화물운송대행업, 소사장제, 축산업, 육류도소매업
  • 위탁판매업, 태양광발전업,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• 특수화물운송업, 청소서비스업, 자원재활용업, 폐기물수집운반업
  • 건물관리업, 백화점중관리, 매장유통업, 원료재생업, 안경원, 가구점, 사진관, 유통판매업, 사업시설관리 등

원천징수를 공제받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입차, 자동차 판매, 각종 딜러, 할부중개
  • 학원강사, 학습지교사, 아동지도사, 미용사, 정수기점검
  • 디자인프리랜서, 기술제공용역, 웹툰작가, 운동선수, 한국야쿠르트 매니저, 현장공사
  • 헬스트레이너, 편집외주용역, 물리치료사, 심리상담사, 방과후교사, 그래픽디자이너, 건설중기 등

공제사업기금이란?

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들이 적금처럼 납입한 부금액과 정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자금으로 효과적인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은 효과적인 자금융통을 위해 다양한 혜택들과 안정적인 금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사업자들이 납입하는 부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10 만단 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자가 최소 4회이상 납입하였을 때부터 자금 조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공제사업기금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사항

  •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
  • 이자지출액100%경비처리
  • 납입총액의 3~10배 이내 한도금액
  • 상환기간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
  • 지자체의 금리인하 혜택지원

사업자들이 납입하는 부금액에 대해서 만기까지 이자를 가산하여주고 있습니다. 만기 도래 시 연 1.5% 이자율을 적용하여 주고 있습니다. 

사업자가 공제사업기금의 계약기간 만기 이후에도 부금액을 유지하고 있을 시에는 연 1.7% 이자율이 전액에 매분기 3개월마다 적용됩니다.

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 조달 시 한도금액은 납입총액의 배수가 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. 배수 금액은 담보제공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무담보 시에는 부금납입총액의 최대 3배 이내 한도금액으로 측정됩니다. 또한, 담보제공 시에는 부금 납입총액의 최대 10배 이내 한도로 자금융통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원클릭 비대면으로 자금조달을 이용할 시에는 단기운영자금으로 납입총액의 1.5배 이내 한도로 자금 조달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지자체의 운영예산에서 지원금이 조성되어 사업자들이 공제사업기금에서 자금조살 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자금 조달 시 금리 1~2% 대출이자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, 지자체의 계획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.

 

공제사업기금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매번 전액 면제 되고 있으며, 항상 0원에 이용할 수 있어 부담감이 절감됩니다. 공제사업기금에서는 반복 및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공제사업기금 바로가기 ▶▷▶▷

 

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, 노란우산우대대출을 활용하여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. 자금 조달 시 매번 금리 인하 혜택이 추가 적용됩니다.

 

공제사업기금의 가입자격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. 

가입자격에 해당된다면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  • 해외직구대행업, 광고기획 대행업, 실내장식업, 전문건설하도급업, 건설설계서비스업
  •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, 건물관리업, 한의원, 웨딩서비스업
  • 금속용접처리업, 제과점, 금속인테리어, 산후조리원, 약국,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, 물류업, 레스토랑, 행사기획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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